공인중개사/중개업 팁(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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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 오피스텔 일반호실(업무용)에서도 가능할까?☞Yes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업무시설에만 설치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 아니면 업무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에서도 상가점포가 아닌 호실이라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이 가능하다. 즉, 보통 오피스텔 1~2층에 위치한 상가점포가 아니더라도 그 위의 일반 호실에서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오피스텔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이렇게 영업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간혹 있다.) 계약서 쓸 때는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손님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므로) 어차피 요즘 부동산시장에 워크인 손님들은 거의 없는 지경이라 이렇게 영업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 다른 전문직종들 역시 오피스텔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
2023.01.25 -
부동산 광고 CP사 선택: 비싸다고 해서 좋지는 않음
네이버부동산에 광고를 올리기 위해서 중간업체인 CP사를 써야 하는데 나는 각각 매경, 부동산114, 텐컴즈를 써본 경험이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텐컴즈를 추천하고 싶다. 경험상 텐컴즈는 가격도 저렴하고 응대직원의 태도가 가장 신속하고 친절한 편이었다. 그외에 매경은 가격이 좀 비싸고 부동산114는 직원의 응대속도나 시스템편리성, 친절도가 모두 텐컴즈에 비해 떨어진다. 즉, 다른 사람들이 뭘 많이 쓰는지 보고 정하면 되는데 내 최근 경험상으로는 텐컴즈는 나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 바닥은 가격과 업체규모나 업력 서비스 수준은 서로 약간 무관한 것 같다. http://nhpadmin.tencom.co.kr/ 부동산 맞춤정보회사 TEN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2022-12-29 12.3..
2023.01.08 -
부동산 물건 따는 방법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거나 소공(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물건 따오는법(임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1. DM(우편물)-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주로 공실이어서 현재 임차인이 없거나 다른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네이버부동산 등에 매물로 올렸는데 컨택포인트(연락처, 혹은 임대인과 연락할 수 있는 접점)를 찾을 수 없을 때 활용한다. 우편비용이 좀 들고 정성이 들어가야 하지만 우편 발송시 비용이 400~500원에 불과하니 확률이 높거나 괜찮은 물건이라고 판단되면 하는 편이 낫다. 경험상 DM의 성공률은 10% 미만이다.(즉, 10통 보내면 그중 1통받은 분한테서 전화연락이 온다.)-DM에는 간단한 업소 소개와 함께 해당 물건에 대한 중개/임대차 등 원하실 경우 저희 업체에 연락달라는 소개..
2023.01.08 -
부동산 영업에 도움되는 간단한 팁
어떤 물건을 팔때는 반드시 진짜 팔고 싶은 물건(비싼 물건, 혹은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거나 호구잡기쉬운 물건)을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좋다고 한다. 이유는 단순한데 여러 물건을 보여주다보면 고객은 피로감을 느껴서 맨 마지막에 본 물건이 가장 좋은 물건일 경우 비싸더라도 구매를 결심하게 되기 쉬워서라고 한다. 또한 초두효과와 말미 효과라는 게 있어서 면접시나 물건을 볼때 중간에 본 지원자나 물건보다는 처음보는 지원자나 물건, 혹은 마지막으로 보는 지원자나 물건이 더욱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고 채용되기도 쉽다고 한다. 즉, 중간에 본 것들은 쉽게 잊혀지기 쉽다는 뜻이다. 따라서 면접시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려면 지원자들중 가장 처음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면접을 보는 게 조금이나마 유리해지는 ..
2023.01.05 -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팁-2층도 괜찮다.(단,주택/아파트 밀집지 제외)
과거에는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는 반드시 1층에 있어야 했으나 지금은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단, 오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강조하자면 상업지나 산업단지, 공단 등의 상업용 부동산 지역 등 한정이다.) 우선 요즘은 워크인 고객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이라 1층에 필수적으로 입점해야할 이유가 엷어졌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찾을때는 네이버부동산같은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물론 아직까지도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라면 1층에 입점하는 게 필수일 것이다. 그런 곳의 손님은 대부분 지나가다 들르는 분들이 상당수라 가시성 좋은 1층이어야한다.) 단,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지산) 혹은 공장, 사무실 등의 상업용중개를 주력으로 삼을 계획이라면 굳이 1층에 입점하는 것을 고집할 ..
2023.01.01 -
점점 기업화, 법인화, 대형화되는 중개업 시장
직방, 네모, 다방 등 프롭테크들과 경쟁해야 하는 중개업시장에 또 하나의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 바로 중개업소 간의 경쟁 심화라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근 들어 나타나는 경향이 바로 중개업소들의 대형화, 법인화, 프롭테크화 및 기업화 등이다. 이제는 부동산 역시 고객이 찾아오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즉, 그냥 사무실에 죽치고 앉아 있어서는 고객을 만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발로 뛰면서 영업을 해야 하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큰 중개업소는 점점 더 커지고, 작은 중개업소나 개인업소들은 망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대형 프롭테크회사들처럼 자체앱을 개발해서 이를 통해 자신들의 매물을 소개하는 업소도 등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옛날처럼 복덕방에서 사..
2022.12.31 -
스티커 붙이기, 우편발송...모두 의미있는 작업이다.(확률적으론 10%미만)
오늘은 극강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사무실을 나서서 임장을 하러 갔다. (사실 이렇게 날씨가 x같은 날은 임장 시간 절반은 근처 커피숍이나 도서관에 들러서 딴짓하며 논다.) 아직 광고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눈치도 보여서 (사장님이 임장을 강조하시기도 해서) 여차저차 갈 곳도 정하지 않고 그냥 나온 것이다. (물론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나와야 한다. 이것도 오늘 배웠다. 계획표 짜는 법을 말이다.) 나오면서 '물건구함'스티커를 왕창 들고 나왔는데 근처에 새로 짓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에 붙일 목적이었다.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스티커는 잘 만들었는데 한쪽만 벗길 수 있어서 붙이기도 편하고 떼어가는 사람 역시 편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해놓았다. 보통 해당 건물 1층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사무..
2022.12.22 -
공인중개사의 자질(우수한 중개인의 조건)
1.복장 -언급할 필요조차없는 기본 중 기본이다. 기본적으로 캐주얼정장이나 정장이 요구된다. 노타이는 괜찮다고 본다.(넥타이는 사실 너무 불편하고 노타이로도 충분히 격식을 갖출수 있으므로 패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진 않음) 2.욕심(열정) -성과에 대한 욕심은 끈질김으로 이어진다.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보이는 법이다. 즉, 끈질김이 요구된다. 고객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으라는 말이 결코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끈질기게 달라붙으라는 뜻이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는 속성상 임장활동이 필수이고 많이 돌아다녀야하는 직업이다. 즉, 틈만나면 많이 걷고 돌아다니면서 해당 지역 지리와 물건에 대해 빠삭하게 알아두면 좋다 3.창의성 -창의성의 기본은 기본적인 업무 지식과 부동산 지식에 대한 철저한..
2022.12.08 -
중개업 팁: 하수와 고수의 결정적 차이☞발상력
똑같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과하여 중개업에 첫발을 들여놓더라도 누군가는 금방 실력을 드러내면서 승승장구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반면 누군가는 돈을 벌기는 커녕 폐업의 길로 들어서며 손실만 입고 끝난다. 이런 현격한 차이는 왜, 어디서부터 벌어지는 것일까? 달리 말하자면 중개업자의 실력차이(성과차이)는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지식차이나 노력차이도 어느정도 있겠지만 정말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발상력'의 차이라고 부르고 싶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어떤 아주 낡아빠진 빌딩이 있는데 임대인의 성격마저 깐깐한데다 월차임은 절대 낮추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에는 그 가격에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없다.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매물을 만난다면 아마 99%의 평범한 중개사는 그냥 포기할 것이다. 그런데..
2022.12.07 -
소공(소속공인중개사) 취업은 사람인(saramin)에서(협회 구인란은 비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후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다양한 편인데 소속공인중개사(소공)로 일하고 싶으면 대개 사람인이나 협회 구인란을 이용하는 편이다. 그런데 협회는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은데 협회 구인사이트는 광고비용이 안 들다보니 허수성 구인광고가 너무 많다. 즉, 그냥 개인정보가 털리고 연락 안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협회 구인 사이트를 장기간 모니터링한 결과 거의 상습적으로 구인광고 올리는 나쁜 년놈들도 꽤 된다는 걸 알았다. 즉, 걍 떠보거나 심심해서 혹은 개인정보 수집용으로 채용할 생각도 전혀 없으면서 계속 구인 광고만 올리는 미친 년놈들도 있는듯) 따라서 구직광고를 조금이라도 돈내고 해야 하는 유료서비스인 사람인이 더 낫다. (단, 사람인 채용광고의 경우 좀 이상한 양아치같은 회사들이..
2022.11.03 -
부동산 실무 관련 괜찮은 유튜브채널 및 카페 모음
부공배-부동산공인중개사배움터 : 네이버 카페 (naver.com) 부공배-부동산공인중개사배움터 : 네이버 카페 부공배 부동산마케팅 부동산블로그마케팅 부동산실무 공인중개사창업 부동산현장실무 강의교육 온라인강의 cafe.naver.com 공인중개사다모임-초보공인중개사,중개실무,중개업,부동산창업 : 네이버 카페 (naver.com) 공인중개사다모임-초보공인중개사,중개실... : 네이버 카페 부동산투자로 행복한 부자되기! (아파트,청약/분양권,주택/빌라,원룸/오피스텔,상가/빌딩,토지) 정보공유 cafe.naver.com 소속공인중개사의 6번째 기본업무 - 잔금진행 : 소속공인중개사 전문채널 소공TV - YouTube 2. 위임장 확인하기 - 위임서류 중 위임장에 대한 확인사항과 주의사항!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2022.02.23 -
공인중개사 지역모임(친목회), 꼭 가입해야 할까? ☞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부동산은 가입필수
공인중개사 사회에는 각 지역마다 '친목회(지역모임)'이라는 게 있다. 말이 좋아 친목회지 그냥 카르텔이다. 내가 사는 동네인 파주 운정에는 '운정회'라는 이름의 모임이 있다. 인근의 여러 공인중개사무소를 돌아다녀보니 친목회에 가입한 사무소도 있고 가입하지 않은 곳도 있다.(다만, 내가 알아본 바로는 열에 여덟은 가입된 상태이다. 즉, 거의 80%이상은 지역모임에 가입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볼 수 있다.) 운정회는 현재 지역모임 가입비가 무려 '1000만원'이므로 꽤 비싼 편이며 더군다나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 회원의 초대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아주 폐쇄적인 구조이다.(내가 알기로는 가입비가 천만원이면 서울보다도 더 비싸다. 그리고 서술했다시피 돈 낸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을 받아주는..
2022.02.05 -
중개 실무에서 종종 맞닥뜨리는 일들 정리(타블로그 캡쳐)
https://kinggodgeneral.tistory.com/54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 배상받은 후기(집 방향) 지난 글(카카오뱅크 전세대출 후기 - 1.매물 구하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얼마 전 전셋집을 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집을 남향이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집이 북향이었 kinggodgeneral.tistory.com https://blog.naver.com/onesol/222576612233 11월 23일 초보 공인중개사의 일지 코가 시릴정도로 춥네요. 아직 겨울이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많이 춥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침대에서 뒹굴...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onesol/222575624248 11월 22일 ..
2022.01.29 -
중개사무소 창업이 나을까 권리금 주고 기존 사무소 자리를 인수하는 게 나을까?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듯 하고 나 역시 경험이 없어서 확답을 공유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다수의견으로는 '기존 사무소를 인수'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며 대신 피인수되는 사무소가 턱없는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둘러보면 열에 여덟은 기존 사무소를 인수한 케이스이지만 인수하지 않고 아예 맨땅에 헤딩하듯 새로 사무실을 개업해서 잘 운영해나가고 있는 사무소도 소수이지만 분명 있긴 있으므로 각자 알아서 판단할 문제 같다. 또한 이렇게 아예 사무실을 새로 차릴 경우 기존 지역모임에 가입하는 문제 역시 남게 되는데 내가 거주하는 파주는 '운정회'라는 지역모임이 있고 여기는 가입비만 무려 '천만원'이며 게다가 ..
2022.01.28 -
소공을 반드시 거쳐야 할까 아니면 바로 창업하는 게 나을까?
나는 현재 소공(소속공인중개사)으로 있지만(계약 첫달은 무보수로 하기로 해서 점심식대만 지원받으며 지내고 있음) 소공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개공으로 바로 창업이냐 둘 사이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내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1개월 정도는 소공으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다. 남의 사무실 더 잘 되도록 도와주는 꼴 밖에 안 되는 열정페이의 극한 직업이 소공이긴 하지만 대신에 트레이드오프(반사이익trade-off)로 해당 사무실과 해당 지역 부동산들의 정보에 대해 그 사무소 내부 직원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귀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 즉, 해당 지역의 어떤 부동산 물건을 현재 어느 중개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해당 지역에 어떤 매물들이 어떤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는지와 ..
2022.01.28 -
부동산 창업 관련 Q&A 에지인(에듀윌 지식인) 웹사이트 링크 모음
공인중개사 학원 중 한 곳인 에듀윌에서는 에지인이라고 하는 Q&A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이 아니더라도 글을 열람할 수 있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중 창업에 관련된 글들만 일부 발췌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고 약간의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공유한다. (단,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학원으로 에듀윌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에듀윌에 대해 내가 만족한 것은 이 지식인 서비스와 에듀윌에서 제공하는 수강생용 동영상앱 뿐이다.(서버가 비교적 안정적인 편)) 중개사무소 창업비용이요 (eduwill.net) 중개사무소 창업비용이요 서울 시내에 기존 인수 말고 새로 개업하면 얼마정도 잡아야하나요? kin.eduwill.net 부동산 창업시 질문드립니다 (eduwill.net) 부동산..
2022.01.28 -
좋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리를 얻고자 한다면-경매로 상가를 낙찰받는 방법 외에는 없다.
오늘은 설연휴를 하루 앞둔 날인데 대표님께서 요즘 손님도 뜸하니(부동산 경기가 최근 1~2개월새 급격히 안 좋아짐) 어제부터 쉬어도 된다고 하셔서 이틀째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있다. 오랜만에 사무실에 안 나가고 쉬게 되어 좋긴 하지만 오늘도 집에만 있지 않고 거의 하루종일 사무실 할 자리를 찾아 헤멨다. 네이버부동산을 뒤진 것은 기본이고 오후에는 햇살이 내리쬐는 좋은 날씨라 답답해서 바람도 쐴겸 자전거를 타고 밖에 나가서 동네 주변 여러 군데를 구석구석 거의 3시간 가량 돌아다녔다. 자전거를 너무 오래 타고 다녀서 지쳤는지 오후 5시 경에는 도서관에 잠시 머무르며 휴식을 취했는데 잠깐 졸았다. 입춘이 온 줄 알았더니 아직 삼한사온이 지속되고 있다. 잠깐 따뜻해졌나 싶더니 어제부터는 다시 추워..
2022.01.28 -
부동산중개사무실 입지-어디가 최적일까?
부동산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는 어디일까? 이른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려서 스트레스 크게 안 받고 근무하면서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 정도는 치면서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는 괜찮은 입지는 어디일까? 주식투자도 다양한 스타일이 있듯이 부동산중개사무실의 입지 역시 케바케, 사바사인듯 하다.(케이스by케이스, 사람by사람) 즉,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부동산 투자건 일반적으로 통하는 투자원칙은 있다. 일단은 저평가된 지역이 중요하다. 저평가라는 말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땅값이 싸다는 뜻이 아니고 본질가치(혹은 미래 기대가치)대비하여 저평가 된 지역을 말한다. 현재 50억을 호가하는 땅이라도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100억, 1000억짜리 토지라면 충분히 저평가된 땅이라 할..
2022.01.27 -
전원주택 거래시 주의점(도로지분 반드시 체크)
최근 사무실에서 계약 진행한 건 중 문제 생긴 게 하나 있다. 경매가 진행중인 전원주택이었는데 이 물건에 황당하게도 도로지분이 없었던 것이다. 전원주택의 경우 드물긴하지만 도로지분 없이 경매에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즉, 도로지분은 기존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데 도로지분은 쏙 빼고 건물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맹지가 되므로 해당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나중에 다시 매도할 때 제값을 못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전원주택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추가 연결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려는 경우 도로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난처한 일이 생긴다.) 전원주택 거래시 해당 주택이 도로와 연결되는지(도로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지 않으면..
2022.01.24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료 요약(*출처: 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교재)
1.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임차인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가? Y -사고방지 위한 추가조치 필요사항 1) 임차인이 입회하여 임대인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2) 임차인 입회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은 임대인 변경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서를 잔금일에 제출한다"는 특약을 기재한다. 2. 임대인의 대출금 상환과 공인중개사의 확인 의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조항을 기재함에 있어 대출금상환이 이뤄진 다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도록 안전장치를 해둬야 함. 예) "잔금일에 임대인은 임차인 입회하에 잔금중 XXX만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대출금 잔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한다"는 특약 설정 ☞ 잔금일에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의 3자가 근저당권자인 은행 또는 해당 금융기관의 사무실에서 만나 ..
2022.01.12 -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모의현장 실습 자료 발췌(*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교재)
1.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대장(건축물/토지,임야)을 기준으로 작성(시도군구읍면,번지) -집합건물: 동호수까지 기재 -지번주소를 기재. 단, 건물은 도로명 주소도 가능 2) 토지(대지권) 면적 -토지대장상 토지면적을 기재(cf.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과 구분) -대지권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종류,비율 기재 3) 건물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기재 *면적 -일반건축물 : 연면적(매매, 통임대차시) : 개별호수 임대차 시는 해당층 면적 중 일부 (ex) 201호:2층 100m 중 일부) -집합건축물 : 전용면적 *용도: 건축물대장(집합건물대장 전유부)상 용도 -위 면적과 동일 요령 -매매, 통임대 시는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기재 -개별 호수 임대차 시는 해당 층,호수상 용도(다가구, 단독주택 등) ..
2022.01.11 -
계약서 작성 프로세스(출처-부동산중개 조성자대표)
※강의내용 요약 [공통사항]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받기 1. 계약서, 도장,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인적사항란은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함 -계약서 쓸때 주소는 등기부등본상 기록과 토씨하나 틀리면 안 됨 -방향: 거실 기준으로 남향인지, 현관문 기준으로 남향인지 등 기록 -묘지 보이는지, 물 새는 곳 없는지 -화재가 있었다면 작은 것이라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함 -서명(정자로 자기 이름 자필로 쓰는 것) 또는 기명날인(지장or도장 찍는 것)하면 됨 (실무상 자필서명 후 날인(보통 엄지손가락 지장 또는 인감도장)까지 모두 다 함. 법률상으로는 '서명or기명날인'으로 충분) ★계약을 위한 확인 계약서,도장,서류준비 -계약서 초안 미리 작성해놓을것. 개인정보동의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구청, 세무..
2021.12.24 -
실수하기 쉬운 중개실무(실무교육 내용 중 일부 발췌)
1. 대리계약시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매수인 혹은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맞으나 실무에서는 보통 사본만 교부하고 잔금일에 준다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사고방지) 2. 공동명의 부동산은 개공이 자기명의 아닌 직계 존비속 소유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자기거래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직계존비속의 명의만 빌려 체결한 경우 자기거래로 볼 수 있다 *소공,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매물을 직접 거래하는 것 역시 자기 거래로 본다. 3.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시 확인설명서는 비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사용함. (오피스텔 보유하면 청약시 무주택으로 본다. 단, 매도시에는 주택으로 본다.) 4. 공동중개시 의뢰인 일방의 손해가 발생시 양쪽 공인중개사 모두 배상책임 진다.
2021.11.06